[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경우, 편입유예 기간이 당초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ㆍ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30%룰’을 적용,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각의는 또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밖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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