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합의발표 후에도 日 범죄 부인
- 민변 “공동발표 의미 확인위해 정보공개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3ㆍ1절을 하루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세 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국의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군의 관여’의 의미, 강제연행 인정 여부 그리고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달 18일 일본 국회에서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고,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또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 “한일 양국의 합의에서 일본이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는 위생관리도 포함해 관리 및 설치에 관여했다는 의미”로 말했다.
‘강제연행’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고,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발언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