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 범행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배우 양금석(사진)씨에게 지속적으로 월 100통에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년 동안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씨의 휴대전화에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한다’,‘어머님 아버님을 곧 찾아뵙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목소리라도 들려 달라’는 음성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양씨의 팬이었던 그는, 2012년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최씨는 당시에도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매월 약 100건씩 전송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양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최씨의 집요한 스토킹에 공포심을 느낀 양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다시 피해 신고를 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최씨는 양씨 팬클럽 회원은 아니며, 평소 종교에 심취한 편이고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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