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불량ㆍ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ㆍ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고추ㆍ마늘ㆍ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ㆍ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ㆍ조기ㆍ소고기ㆍ녹용 등 24개 품목이다.

[자료제공=관세청][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자료제공=관세청][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입,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 육류ㆍ과일ㆍ나물류 등 제수용 식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품목에 대해선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량ㆍ불법식품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