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 임원이 현지에서 10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모(52ㆍ별건 구속) 전 포스코건설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에서 착공 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미화 10억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가치의 상승 추세를 이용해 계약대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박씨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컨설팅업체 I사의 대표 장모(64)씨에게 이 돈이 흘러가게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정 전 부회장의 동문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년6월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