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는 이에 따라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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