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판 지자체 파산제도’라고 불리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세수가 줄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 편성ㆍ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실한 지방공기업 퇴출도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해 재정 위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 값이 더 악화됐을 때 지정된다.
또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 원리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행자부 장관은 재정난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채무상환ㆍ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행자부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 훼손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제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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