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순(67) 구리시장이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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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은 채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 시장은 한 도시에서 관선 1번, 민선 4번 등 총 16년이나 시장직을 수행했다.

박 시장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GWDC는 구리시가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 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가구·조명·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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