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ㆍ고용ㆍ산재 보험료를 내지않은 개인과 법인 등 3000여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정보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ㆍ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체납 금액은 건강보험료 646억원,연금보험료 146억원, 고용ㆍ산재보험료 448억원 등 124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게 하는 ‘급여제한’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단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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