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행적 의혹제기 日 기자에 실형 구형 오늘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촉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오늘(17일) 선고공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나흘 뒤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같은 날 시민단체인 자유수호청년단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달 26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기일을 17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실형 구형 직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오늘 재판부의 판결이 한일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후 가토 전 지국장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