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기소된 김모(52)ㆍ서모(53)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서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 2월 23~28일 4년근 홍삼 농축액과 6년근 홍삼 농축액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으나, 제품 용기에 ‘6년근 홍삼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홍삼 제품 1096개(1병당 250g, 시가 5425만원)를 거래처에 판매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처럼 4년근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각종 홍삼 제품을 만든 뒤 용기에 ‘6년근 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 8000여 개(시가 1억2800만원)를 만들어 거래 업체에 판매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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