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1시께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ㆍ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2장례는 5일장으로 하고 오는 26일 발인하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가 직접 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ㆍ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외공관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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