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면세 범위를 확대했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3개월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ㆍ시계ㆍ보석ㆍ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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