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중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도 세력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노동계는 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하려 한 정부가 문제였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면서 강경한 모습이다.
▶“불법필벌”…정부, 엄벌 방침=정부는 이번 시위를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웅<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 15일 긴급담화를 통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ㆍ경은 지난 주말 연행해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ㆍ폭력 행위 주도자를 가려내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관들에게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불법행위 가담자의 경우 ‘공무 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물을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조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별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종북좌파’ 가담?…처리방향 주목=검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구성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해 있었던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중단ㆍ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공안당국이 이른바 ‘종북 좌파’의 전형적인 구호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 주동자 중 상당수는 반국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위 참여자 대부분은 국가정책에 대한 순수한 의사 표시 목적이었을 뿐이며 전체를 종북 좌파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우병ㆍ세월호 집회는?…민사소송도 제기=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올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의 경우에도 정부는 엄단 원칙을 지켰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당시에도 청와대로 향하려는 참가자들과 경찰 간 대치 끝에 대규모 폭력 사태가 빚어졌고, 이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등 수십여명에 달하는 집회 주동자들이 검ㆍ경에 구속됐다.
정부는 특히 세월호 집회 주최자들을 상대로는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에도 정부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이번 시위에도 경찰버스 파손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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