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에 파견한 수사팀이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중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재확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8∼20일 사법공조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소속 검사들에게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대한 자국 조사결과를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부는 관인의 형태 등으로 미뤄 문서 3건 모두 자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중국에 파견됐던 수사팀이 중국으로부터 받아 온 자료는 없다“며 “우리 측은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우리 측과 중국 당국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양국 간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사법공조에 따라 중국 측이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외교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중국 파견에 대해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통한) 공식절차로 진행돼야 할 상황이고 주무부서가 법무부라 검찰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은 수사팀으로 갔다기보다 법무부의 업무수행에 보조적인 측면에서 간 성격이 강하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현재 중국 방문을 통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도 알 수 없다”며 “설사 중국에서 자료를 줬더라도 루트가 있어서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중국에 들어간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 특별수사팀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 출입경기록 원본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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