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타당한 수준으로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SKT에 이번 통신장애 민원센터를 설치,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전날 오후 6시 발생해 같은날 오후 11시4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직접적 원인이 된 가입자 확인 모듈(HRL) 장애는 발생 24분 후에 복구됐으나, 가입자의 통화시도 폭주로 트래픽 제어를 시행하는 바람에 정상화 시간이 지연됐고 이용자 피해 시간이 길어졌다.
SK텔레콤은 통신 장애와 관련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보도자료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했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를 받아 협의해 손해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해 SKT는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13일 발생한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 서비스 장애도 함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성민 SKT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SKT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직후 통신장애 상황과 관련해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