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해 교육부가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첨예한 갈등 속에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2016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대구, 경북, 울산 제외)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관련 법상 교육청의 시ㆍ도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무상교육ㆍ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은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시ㆍ도교육청은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