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엔의 권고가 나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같은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위원회는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하고 동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1항), 이적 표현물을 제작ㆍ소지ㆍ배포한 자를 처벌하도록(5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등 여러 인권 문제에 있어 우려와 권고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당국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지난달 검찰의 수사정보 제공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이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한국이 아동ㆍ여성ㆍ장애인ㆍ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개선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적극 노력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 것 등이 높이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22∼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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