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3명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관리 형태가 위탁 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 관리 수탁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 계약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입주자 대표 회의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거로 관리 방식 변경 후에도 경비원들이 같은 관리 업무를 맡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고용 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를 사실상의 고용주로 판단했다.

전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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