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81개국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117억원 넘는 투자금을 챙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사 대표 김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실한 모바일 번역 앱을 내세워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17억6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모바일 앱 제작업체에 2억원을 주고 외주를 맡겨 번역 메신저앱을 만들었다.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해 전송해주는 앱이었다.
언뜻 혁신적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상은 기존의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탑재해 메신저 기능과 혼합한 초보적 단계의 앱에 불과했다. 여기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개발 기간 탓에 시험 가동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글로벌 시대 전 세계 70억명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앱을 개발했다. 앱으로 책이나 단어를 촬영하면 81개국 언어로 번역돼 동영상ㆍ화상통화ㆍ영화 시청 등이 가능하다”면서 홍보에 나섰다.
또 “앱 가입 회원수가 2017년 12월이면 30억명으로 늘어나 회사 가치가 510조원 상당이 된다”, “2015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6년 하반기엔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을 늘어놓으며 회사 가치를 부풀려 설명했다.
E사의 주식이 코스닥과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만 하면, 투자금 1억원의 수익이 1조2300억원으로 뛸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E사 싱가포르 법인 주식 매매대금이나 E사 직영매장 상품권 구입 명목 등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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