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1년 동안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특히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결과 발표 이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비로소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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