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ldcorp.com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위험천만한 조업 방식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를 분석한 결과 당초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공조 조업을 막기위한 고시가 ‘현측식’ 트롤 어선만을 규제해 일부 어업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롤 어선은 배에 대형그물을 달아 어장을 훓고 지나가면서 대량으로 생선을 잡는 방식으로 그물이 달린 위치에 따라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나뉜다. 현측식은 배의 옆 부분에 구조물을 달아 측면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다. 이로인해 배가 뒤집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상 환경이 갑자기 악화돼 조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물을 빨리 끌어올리다가 무게 중심이 한쪽에 쏠려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9년 1월 현측식 배인 영진호가 풍랑으로 피항하다가 전복돼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선미식은 배의 뒷부분에 구조물을 달아 그물을 끌어 올려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아 안전하다는 점에서 현측식보다 많은 양의 생선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01년 7월 어족 자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선미식 개조를 막는 고시를 개정, 현측식에서 선미식으로 개조나 신규 선미식 어선의 건조를 원천 금지시켰다. 다만 당시 선미식 구조 어선 14척만은 제외시켜 현재까지 이들 어선만 안전성과 다량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가 특정 기득권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년 전 불법공조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방지를 위해 만든 해수부 고시는 한마디로 실패했고 지금은 의혹투성이로 편파적인 기득권 보호역할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업계간의 분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어민과 어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해수부가 일부 업계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한 채 안전문제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사전적 예방 및 사후단속의 과학적인 방안 추구 등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어업정책 담당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싶어도 양쪽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해수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존 14척인 선미식 어선도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면 고시대로 현측식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