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한희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신한ㆍKBㆍ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지주에 이어 지방 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연봉 반납 움직임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 등이 자율적을 연봉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세대간 상생고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농협ㆍ기업 등 특수은행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간 금융회사들에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지주사들이 국가 경제상 가장 어려운 문제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행보가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고용확대를 위해 연봉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금융권에서 임금 나누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금융당국의 외압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라는 등 관치금융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한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축소를 통해 신규채용을 지속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성과 우수자의 경우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차등형 임금피크게는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또 직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 재채용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시 3년간의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신규직원 채용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농협ㆍ기업 등 특수은행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외국계인 한국 SC은행ㆍ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4개 은행이 모두 노사 협상 중이고, 대다수 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 은행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