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매직스팀기나 주유소 임대 등의 사업아이템을 내세워 수십억대 투자금을 받아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프랜차이즈업체 H사 회장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부회장 이모(57)씨와 대표이사 임모(57)씨, 전 대표이사 권모(5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우리 회사에서 매직스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김씨의 말을 믿고 무려 17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맡긴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김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해 1월 가석방한 상태였다. 그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씨와 권씨에게 “함께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고 이번 사기를 공모했다.

또 실제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세금이 체납된 회사를 인수해 상호를 H사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매직스팀기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자 아이템을 주유소로 바꿔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번에는 임씨를 섭외해 주유소 사업 전문가 행세를 하게 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 강남의 H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임씨를 “석유 창고를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임씨는 “행주산성에 큰 저장탱크를 갖고 있는데 현금을 주면 기름을 싸게 구입해 저장해 놨다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가에 기름을 공급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김씨 일당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