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강행 한중일 정상회담 걸림돌 우려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집단 자위권 법안(11개 법률 제ㆍ개정안)을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동북아 외교 지형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베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전범국으로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공격 받은 나라의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한 조문은 없어 최악의 경우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해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핵실험 가능성 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통과는 또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등 하반기 동북아 외교 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정리 문제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악재로 부상할 수 있고 중ㆍ일 갈등을 고조시켜 한중일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방비 분담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성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 영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대변인은 “일본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집단자위권 행사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한미일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