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역형에 추가해 벌금형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 및 감정인이 위증할 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추가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징역‘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위증죄 처벌을 위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고 벌금형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위증에 대해 5년, 7년 이하의 징역형 이외에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법에는 무거운 처벌규정만 있어 현실적으로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 등을 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처벌에 대해 정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벌금형 신설로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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