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민이 자기 권리구제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헌재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도 수용되는 비율이 10건중 1건도 채 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헌재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9.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받아들인 건수 2012년 173건에서 2013년 123건, 2014년 136건으로 감소세이다. 이에 비해 신청건수는 2012년 919건, 2013년 857건이었고 2014년에는 129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도 755건이 접수됐다.

국선대리인 선임 수용률은 2012년 19%,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9%대로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헌재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지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적법하지 않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은 2012∼2014년 3년간 62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청구인이 변호사일때만 가능하기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국민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헌재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 기관이라면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대리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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