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