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프로그램 구입하면서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킹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거대한 역풍을 피하긴 어렵다. 검찰 수사가 밝혀야 할 포인트를 짚어봤다.
▶해킹 프로그램은 불법이다=이탈리아 해킹팀이 만든 아르시에스(RCS)를 도입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왔다고 밝혔다. PC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해 정보를 빼는 전형적인 해킹 형태다. 불법에 대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프로그램 도입에 개입된 인물과 과정들을 규명해야 한다. ▶민간인 스마트폰 들여다봤나=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등 국내 이통사들의 접속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는 정황에서, 민간인의 정보를 들춰봤을 가능성이 크다. 망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가능성과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영업방해? 개인정보 유출?=스파이웨어는 토렌토 사이트는 물론 맛집 블로그나 국내 제조사 업데이트 사이트 등을 활용했다. 일반인들을 끌어들인 정황은 대북 첩보 활동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포털 사이트나 개인 사업자의 범위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시도?=숨진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복구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스파이웨어 유포를 위한 아이디 ‘devilangel1004’의 게시물들도 최근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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