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 출신 의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4개월마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KBS 라이도에 출연해 야당의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허가를 4개월마다 받는다”고 답했다. 그는 해킹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 “물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서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답했다.
다만 대상은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며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