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근절ㆍ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을 인권위에 설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설치하며, 심의사항 연구ㆍ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부여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미리 통지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국방부장관이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 ‘각하’처리하도록 하던 조항을 손질해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없게 했다. 군 복무 중 불이익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사정을 입증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군 인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군 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결정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