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은 6ㆍ4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흑색선전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58개 지검ㆍ 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범 동향과 수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당선무효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나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 당선ㆍ낙선 운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의 전파성이나 익명성을 악용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의 학력, 경력 등을 폭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정 수사키로 했다.
공천 관련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 매수행위, 공천ㆍ당내경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선거 종료 후 당선자의 금품수수, 이권개입 등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올 2월14일 현재 6ㆍ4 지방선거 사범은 267명으로 제5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14.6%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59.6%)과 흑색선전사범(10.1%)이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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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유형별 강화된 양형기준
▷공무원 선거개입의 기본등급 상향
▷공무원의 선거운동 가중등급 상향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가중등급 상향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등급 상향
▶강화된 ‘흑색선전사범’ 양형기준 주요 내용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가중등급 상향
▷인터넷 게시물, SNS(트위터 등), 팟캐스트 등 이용 행위에 대한 가중등급 신설
▷지극히 사적인 내용, 악의적인 표현, 욕설,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대한 가중등급 신설
※ 양형등급이 상향될수록 중한 범죄로서 구형이 높아짐
<자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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