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與 비협조도 비판…“민생 급한데 정치적 이해관계 묶여…비통한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5·6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국회 이후 역대 73번째로 기록됐다. 거부권 행사로 여권 내 친박 비박 등 계파간 내홍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여야, 당청 관계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추구하는 정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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