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난 14일 건의한 30일 이상 영업정지 안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이후 지난 21일 이통 3사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미래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정지 일수를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지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이 가감된다. 따라서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단순 부주의·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진행됐거나 사업자의 위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클 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횟수 등이 많을 때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되레 더 심한 보조금 경쟁을 이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부는 이런 점을 가중 처벌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길 경우 이통사들의 사업정지 기간에 이용자나 제조사 등 다른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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