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70억…9년새 7배 증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가 최근 9년 간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수는 2006년 10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70억70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7건에서 3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생계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1987년 마련됐다.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된 때부터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간호학과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장례비와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A씨의 사망 이후 청각장애 부모님과 할머니는 병을 얻어 앓아 눕고 생계를 책임지던 언니마저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렸던 A씨의 언니에게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상한을 6800여만원에서 9200여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이 2009년 기준 7950만원으로, 구조금을 웃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치료비와 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취업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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