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아시아권 주요 3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 피해지원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경우 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지역 경영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밭 공동 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 조직을 통합하고, 유통도 계열화하며 의무출하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56.3%였던 밭 기계화율도 2017년 65%, 2025년 85%까지 높여 생산준비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양파, 콩, 포도 등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시장여건, 기상상황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품목별 수입을 기준가격의 70~80%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한ㆍ뉴질랜드 FTA 시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5억원의 우수한우 관리비를 지원하고,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조합과 농가에도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낙농분야도 국산원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설치 지원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임업부문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ㆍ가공ㆍ유통 융복합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한다.

작물생산단지를 지난해 181개소에서 2025년까지 320개소로 늘리고, 2017년까지 임산버섯 클러스터, 황칠산업화단지, 산양삼산업화단지 등 4개소를 6차산업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봉업도 밀원(蜜源)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산과 생태관광, 체험교육장 등을 연계한 다목적 복합밀원단지를 조성하고, 화분(花粉) 매개용 벌 공급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천연꿀(꽃꿀)과 사양꿀(벌집꿀, 벌꿀)을 구분하는 등 벌꿀류 유형과 규격을 강화하고, 꿀 등급제도 추진한다.

수산업 부문은 어업인의 소득,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어선 및 양식어업을 직접 지원해 FTA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세어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험가입도 확대한다.

영세한 연안어업 종사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낙지, 오징어 등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고, 낡은 어선을 개량해 안전과 함께 조업 경쟁력을 도모한다. 양식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FTA로 피해가 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경영안정 지원예산을 2025년까지 3100억원으로 증액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사업 축소, 신사업 부문 진출 시 2600억원을,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도 500억원을 10년간 각각 증액한다. 섬유, 생활용품 등 취약부문도 10년간 총 30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특히 한ㆍ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수출에 필요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ㆍ수산 분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안정망을 확충한다.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수입증가로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ㆍEU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된 피해보전직불제 법정 시행기간을 한ㆍ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하고, 이의절차도 신설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