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초점 3차→2차 -금감원 조영제 前부원장, 2차 때도 외압 의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초점이 3차 워크아웃에서 2차 워크아웃으로 옮겨가고 있다. 2차 워크아웃 조기졸업과 그 직후 유동성 위기, 3차 워크아웃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금융권의 비상식적 특혜 지원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ㆍ3차 워크아웃 전후 6년 간 금융당국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9일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불러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2009년 1월∼2011년 5월)과 3차 워크아웃(2013년 5월∼2015년 3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원장은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농협ㆍ국민ㆍ신한은행 3곳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모두 7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권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조 전 부원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원장이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원장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내다 2011년 4월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일반은행서비스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정기ㆍ특별검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적발ㆍ징계하는 곳이다. 2010년 당시 조 전 국장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해 물러나게 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쥐었다.
때문에 검찰은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 때 금융권으로부터 1740억원을 긴급 지원받고, 그 중 13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2년 4개월여만에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조 전 부원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ㆍ3차 워크아웃 과정 전반에 최수현(60) 전 금감원장 등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조만간 재소환해 그 이전에도 금감원의 워크아웃 개입이 관행처럼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 전 원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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