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날 소위가 개최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설령 개최된다 하더라도 야당 측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단통법까지 심사 차례가 돌아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끝난다.
미방위는 지난해 말에도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해 단말기 유통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에 실패하면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올해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는 까닭에 여야 대결 국면이 심화돼 민생법안조차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인 17일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경쟁으로 얼룩진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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