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정지’란 추가 처벌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이 같은 처벌안을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의결안을 접수한 뒤 이들 3사에 대한 처벌을 집행한다.
특히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1개 사업자씩 번갈아 집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2개 사업자씩 묶어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식을 미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희, 양문석 상임위원은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 내용을 포함해야 처벌 효과가 커진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통신사간 전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포기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지난 12월27일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직후부터 최근까지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오히려 더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처벌안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관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차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내달 중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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