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결정이 지연돼 5조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8일(현지시간)부터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증인 심문을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그 외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모두 26명이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은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차례로 심문에 응할 예정이라 이번 주 초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지냈고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담당했다.

전 전 위원장은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분쟁해결센터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항도착 후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ICSID는 앞서 지난 15일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BIT)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진행중인 관계로 매각승인이 늦어졌을 뿐 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ICSID는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다음달 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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