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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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다음 달 월급에 평균 7만 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받게 되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는 약 638만 명이며 환급총액은 45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는데, 이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직장인의 경우 연초에 낸 신청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다시 정산해 세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한편, 소위는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진했다.'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단독 세대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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