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대부분 홈쇼핑업체는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현재 ‘소비자가 보관 중인 남은 백수오’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여론에 따라 전액 환불에 나설땐 일부 업체의 경우 1년치 이익을 모두 쏟아부어야만 한다.

홈쇼핑업체들이 여론에 호응해 ‘전액 환불’에 나서지못하는 처지가 바로 이때문이다.

전액환불에 나서더라고 구상권 등을 통해서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홈쇼핑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까지 밝힌 백수오 제품 누적 판매 규모는 ▷롯데홈쇼핑 500억원(2013년 2월 이후) ▷현대홈쇼핑 100억원(2014년 4월 이후) ▷ CJ오쇼핑 400억~500억원(2012년 10월 이후) ▷ GS홈쇼핑 480억원(2012년 이후) ▷ NS홈쇼핑 11억원(2014년 12월 이후) 등이다.

전액 환불이 시행돼 관련 매출이 모두 환불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연간 영업이익(2014년 기준)에서 백수오 환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 롯데홈쇼핑 49%(영업이익 1012억원) ▷ 현대홈쇼핑 7%(1451억원) ▷ CJ오쇼핑 34%(1422억원) ▷ GS홈쇼핑 34%(1414억원) △ NS홈쇼핑 1.2%(920억원) 수준이다.

이미 전액 환불을 선언한 NS홈쇼핑과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가 적은 현대홈쇼핑을 빼고는 한해 영업이익의 약 34~49%에 해당하는 돌발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홈앤쇼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까지 내츄럴엔도택의 백수오궁 제품을 가장 많이 취급한 홈앤쇼핑은 아직 정확한 백수오 제품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앤쇼핑의 작년 영업이익이 919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1년치 이익의 전부를 보상에만 쏟아부어야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잘못은 제조업체에 있는 만큼 판매처인 홈쇼핑업체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전액 환불’에 나선 뒤 법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제조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구상권 카드’조차 꺼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과거 판매한 모든 백수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정부기관이 입증해주지 않는 한, 홈쇼핑업체가 도의적으로 전액환불에 나서더라도 해당 비용을 제조업체로부터 전액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영세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인정된다해도 제대로 된 보상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게 홈쇼핑업계의 고민이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현재 부분 환불 비용만 100억~15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정도만으로도 손실이 적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결국 ‘전액 환불’에 나서면 영업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