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ㆍ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프리즘에 등록하게 돼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과제ㆍ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기존의 절차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결과의 우수성ㆍ활용성 등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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