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열린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 등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나서는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총경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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