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추가 담보 없이도 부실기업에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이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이 지분을 획득하더라도 지주사의 손자회사(피지배회사)가 되지 않는다.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출자전환을 위해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돼 구조조정 업무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면, 기업이 은행의 계열사가 돼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지주사법은 자회사 간에 신용공여를 하려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자금 지원을 하려면 적정 담보가 필요하고, 기존 대출 역시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했던 것이다. 보통 구조조정기업에 우량담보가 부족하다보니 은행들은 담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4% 초과 보유 가능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법상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융지주법상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최고한도가 5000만원 등으로 변경돼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 특성에 따른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다수의 동종 위반 행위에 대한 건별 부과원칙 시행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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