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예상은 했지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에 충격을 받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 등 사건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의 검찰 구형이후 최후 의견진술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검찰과 변호인 역할 차이는 있지만 법리논쟁에서 사안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커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되레 5월 회합 녹취파일이 존재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까지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공개수사하면서 재판 시작 전부터 녹취록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여론재판이 자행돼 한국판 매카시즘 광풍이 휘몰아쳤다”며 “그러는 사이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의혹은 잠잠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조작한 ‘정치이벤트’로 규정한 변호인단은 공소내용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이번 사건의 논리적 비약은 먼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서조차 내란음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5월 회합에서 한반도 정세강연 이후 참석자간 분반 토론에서 국가기간시설 폭파 등 발언이 있었지만 단일한 의견이 결론나거나 결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이고, 검찰 주장대로라면 참석자 130여명이 모두 RO 조직원이어야 하고, 모두 내란음모를 결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작 검찰은 공소장에 세세히 기술한 RO를 ‘이적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도 검찰 논리를 탄핵하는 논거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법리적 오류도 지적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어서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한 ‘목적’과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폭동 이후 피해의 정도나 대상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녹취록 발언만으로는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제보자 진술과 홍순석 피고인 등의 사상학습 녹음파일, 압수물 등”이라며 “이는 국정원과 제보자가 공모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추측해 만들어낸 허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검찰 몫이다”며 “RO가 실존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