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유아용 놀이매트를 사용해온 아이들에게서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엄마들이 집단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D사 어린이용 매트를 쓰고 있는 115명이 “매트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이 피부 질환에 걸렸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 다른 매트 제조업체 J 사 매트를 사용해온 99명도 “위자료와 아이 치료비, 매트구입비를 배상하라”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친환경ㆍ무독성이라고 광고해온 놀이매트에 암모니아와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업체 측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만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매트를 사용하지 않자 아이들의 피부 질환이 호전됐는데도 업체는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소송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