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가 붙잡혔다.
법무부는 원어민 강사로 입국해 15세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범죄인 A(남ㆍ29)씨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이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국내에 입국해 대전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던 중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여ㆍ15)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0월 자신의 범행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자 중국으로 출국했고,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조속한 송환을 위해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경찰청, 외교부,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범죄인을 송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해외 도피사범 중 중요 도피사범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경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현황은 2010년 9명, 2011년 26명, 2012년 25명, 2013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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