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려대학교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지난 2013년 고려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2년 3월 고려대 B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A 씨는 또 2005년 재임용되는 과정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이어 2009년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 2013년 2월까지 교수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고려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A 씨가 평가기간(2005년~2012년) 동안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문제 삼아 재임용을 비롯해 직위승진ㆍ정년보장임용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A 씨에겐 이 같은 학교 측의 결정이 통보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행세칙 중 직위승진 기준만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행세칙은 초임이 아닌 교원의 재임용 기준과 관련해 최소업적평가점수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소견서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시행세칙 재임용 기준 규정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2013년 4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정책연구저널에 논문 1편을 게재해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기준을 충족했다”며 제기한 직위승진 거부 처분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선 A 씨에게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A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