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에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무리하게 퇴원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보호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다발성촬과상 및 좌상 등)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구 달서경찰서와 대구 버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A(85ㆍ여) 씨가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준비하던 중 차가 갑자기 급정거해 허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 다음날 119를 이용해 대구시 ㅂ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담당의사는 수술없이 전치 12주 동안 보전적(자연적 접합) 치료를 위해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A 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3주가 지나면서 병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3주가 지난 이후 병원 측은 병실 사용료, 식사비용 등의 금액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측에 전원이나 퇴원해 줄 것을 강요했다.

이에 환자 측은 A씨 거동이 불편해서 전원이나 퇴원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병원에 더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병원 측은 거듭 즉각 전원이나 퇴원해 줄 것을 강요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보호자 B(56)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20분께 병원 원무과 C(46) 직원과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환자 측은 이 때 원무과 직원 C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욕설과 함께 B 씨를 30여분 동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우리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환자 보호자 측도 병원 업무방해, 진료방해, 폭행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해명했다.